GC녹십자 '녹십자-알부민 주 20%'의 일부에서 내용물 응고현상이 발생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24일자로 제품번호 212A23500의 녹십자-알부민 주 20% 50ml(사람혈청알부민)에 대해 영업자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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