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일약품의 앰플제 제일글리신 주가 성상 변화(침전물) 우려로 영업자 회수 조치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23일자로 제조번호 23002, 23001에 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일글리신 주는 대한뉴팜(주)에서 제조하는 전문의약품으로 두드러기와 습진, 알레르기 피부질환, 약물중독의 보조요법, 만성간질환의 간기능 개선에 효능과 효과를 갖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