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이나 중증 및 희귀, 난치질환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환자에게 부담률을 줄여주는 산정특례제도 등록 병원이 추가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1월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진단요양기관 미지정 9곳을 심사해 단국대병원과 울산대병원을 추가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산정특례 등록 병원은 38개로 늘어났다.

건보공단은 이번 추가지정으로 해당 지역의 극희귀질환 등을 적기에 진단할 수 있게 돼 해당 질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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