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C녹십자(대표 허은철) A형 혈우병 치료제 그린모노의 보험급여 기준이 이달부터 확대 적용됐다.

이에 따라 약물동태학 검사에서 투여 후 48시간째 최저 응고인자 활성도가 1% 미만이라도 의사 소견서가 있으면 급여를 인정한다. 기존에는 외래진료나 의사소견서 필요했었다.

혈장유래 8인자 제제의 1회 투여용량은 20~25 IU/kg(중등도 이상 출혈의 경우 최대 30 IU/kg)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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