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영상검사인 MRI(자기공명영상)와 초음파의 급여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남용 사례가 확인된 MRI‧초음파의 급여기준을 개선하고 이상 사례가 자주 발생하는 기관의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2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하여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MRI‧초음파의 급여기준 개선대책은 지난 2월 제고방안 발표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강화됐다. 

지난 7월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다. 10월에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또한 하복부‧비뇨기‧검진당일 초음파 급여 인정기준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상복부초음파 급여비는 2,075억원, 뇌‧뇌혈관 MRI 2,692억 원,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 809억 원이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