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irect To Consumer, DTC) 유전자검사 항목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DTC 인증제를 통해 유전자 검사항목은 기존 기존 129개에서 165개로 늘렸다고 밝혔다.

새로 추가된 항목에는 왼손/오른손잡이, 과일 선호도, 탄수화물 음식 선호도, 간식류 선호도 등 개인의 특성 및 식습관과 관련 사항이다.

이밖에도 여성형 탈모, 골강도, 골격근량, 심박수, 완경(폐경) 연령 등 건강관리와 밀접한 질병 유사 항목도 포함됐다.

DTC 인증제는 DTC 유전자검사기관이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적정한 검사를 높은 정확도로 시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 유전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유전자검사 결과의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있는지 등의 역량을 평가하해 검사기관에 인증을 부여한다. 

인증받은 검사기관이 검사항목을 새로 추가할 때마다 수시로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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