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치료제인 유한양행의 렉라자(성분 레이저티닙)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오시머티닙)가 내년부터 1차 치료에도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치료시작단계부터 보험이 적용되면서 환자의 약값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현재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가 부담하는 투약비용은 1인당 약 6,800만원이지만 본인부담 5% 적용시 약 340만원까지 줄어든다.

이밖에도 총상신경섬유종치료제 코셀루고 캡슐(셀루메티닙)도 내년부터 보험이 적용돼 약값이 연간 2억 8천만원에서 본인부담 10% 적용시 1,014만원까지 절감된다.

이밖에 순환개선약 리마프로스트알파덱스와 소염진통제 록소프로펜나트륨, 알레르기약 에피나스틴염산염의 일부 적응증은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유용성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급여 범위가 축소됐다. 

해당 적응증은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의 경우 '폐색성혈전혈관염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 록소프로펜나트륨은 '급성상기도염의 해열, 진통', 에피나스틴염산염은 '기관지천식'이다.

약효가 입증되지 않은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성분 22개 품목은 급여 목록에서 삭제키로 했다.

한편 이번 건정심에서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을 1년 연장하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2026년까지 연장키로 의결했다. 수술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은 올해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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