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산정특례제도의 대상질환과 기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87개를 추가한 총 1,248개 희귀질환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산정특례제도를 적용키로 결정했다.

현재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는 30~60%이지만 산정특례 적용 시 입원 및 외래 모두 0~10%를 적용받는다.

간질환으로 인한 응고인자 결핍에 대해 적용 기준도 개선된다. 혈우병과는 별개 질환이면서도 산정특례 고시상 혈우병 하위질환으로 분류됐다가 이번에 기타 상병으로 구분해 내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한 2024년 소득 하위 30%(1~3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을 2023년 수준으로 동결키로 하는 등 저소득층 의료비 본인부담도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변경된 본인부담상한액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하고, 2024년도 연간 보험료가 확정되는 2025년 8월경에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사후 지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밖에 고령사회로 치매환자가 늘어나면서 체계적인 치료·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주치의(가칭) 시범사업도 시행키로 했다.

이 사업은 치매 치료·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를 치매환자가 선택해 치료·관리받고, 만성질환 등 다른 건강문제도 통합적으로 관리받기 위해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서비스 본인부담률은 20%지만 중증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10%를 적용한다. 또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심층교육 및 상담 등 총 5개 행위수가도 새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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