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가 내년 2월 초까지 불법의료광고 근절을 집중 단속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는 11일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매체는 유튜브, 인터넷 카페, SNS, 포털사이트,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말한다.  모니터링 내용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 등이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를 한 의료기관 및 비의료인 등에게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법에서는 환자의 유인, 알선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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