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세포폐암치료제 렉라자(성분 레이저티닙)가 '조건부 허가' 딱지를 뗐다.

유한양행은 T790M 돌연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NSCLC)에 대한 2차 치료 적응증 허가 조건을 모두 이행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정규 품목변경허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렉라자는 지난 2021년 EGFR T790M 돌연변이 양성 2차 치료제로 조건부 허가를 받은 이후 지난 8월 정규 허가로 전환하는 품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올해 6월에는 EGFR 변이 양성 1차 치료제로 국내 품목 허가를 받아 EGFR 변이 양성 비소세포폐암의 1, 2차 치료에 대한 정규 품목 허가를 완료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