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확대로 국민의 생명권을 놓고 실험하면 안된다. 의료 접근성이 뛰어난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폐기해야 한다."

정부가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확대를 밝힌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와 각 과 의사회는 폐기를 주장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6일 '비대면 시범사업 폐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의료계와 합의없는 일방적인 확대 발표에 분노한다"면서 섣부른 비대면 진료는 오진 위험을 증가시키고 그 피해는 환자에게, 그리고 법적책임은 의사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검찰에 입건 송치된 의사가 일본보다 10배 이상 많고 기소율도 훨씬 높은 마당에 비대면 진료까지 더해지면 의료사고로 인한 의사 기소는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전국의 의사가 약을 처방하면 약국은 모든 약을 비치할 수 없어 결국 대체조제하게 될 것이고, 결국 모든 약을 비치하는 초대형 도매상을 만들어 약을 배달하는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덧붙엿다.

대개협은 이번 비대면 진료 확대에는 관련 산업계의 강한 요구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 당시에 비해 비대면 진료 수요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대하려는 정책 때문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 플랫폼 회사에서 환자가 접혹해 선택할 때 별점이나 광고비용 등 여러가지 방법으로 상업화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의 여부를 의료진이 판단할 수 있다고 지침에 명시했지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일선 의료현장에서 발생한 환자의 불만과 민원제기 등의 해결법 등에 대해 진료거부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의사들의 호응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396명의 회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93%에 달했다. 

또한 각 과 의사회는 진료과목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점도 비대면 진료 거부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개협과 각 과 의사회는 "비대면 진료은 의료계와의 논의 창구인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확대 시범사업 시행 거부와 함께 정책을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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