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가항력의 분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보긴복지부는 11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비용(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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