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불가항력의 분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보긴복지부는 11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비용(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부터 불가항력의 분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전액을 국가가 부담한다.
보긴복지부는 11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는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비용(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