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4개 단체가 요양기관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소송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는 '민간보험 청구 강제화 공동 대응연대'를 결성하고 17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진제공 대한의사협회]
[사진제공 대한의사협회]

연대는 위헌소송의 이유로 의료인과 의료기관 외 의료정보 사본 교부 및 열람 가능 범위를 개별 법률로 정한 의료법 취지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대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으로 4가지를 들었다.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 누적된 개인정보의 유출 등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점, 그리고 환자가 직접 청구함에 따라 본인부담액 뿐만 아니라 료비 지급 거부 등 다양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한다'고 돼 있지만 금융위원회는 원스탑 전산청구가 가능하다고 표현해 마치 실손보험금을 요양기관이 대신 청구하는 듯한 오해를 초래한다 점도 문제로 꼽았다.

기존 전송대행기관 대신 보험회사가 위탁한 기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연대는 "요양기관 대부분이 민간 전자차트회사 시스템을 유상으로 사용 중이고 실손보험금 청구 서비스도 제공하는 상황"이라며 "보험회사가 지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을 이용하면 이중 비용이 발생은 물론 요양기관 및 차트회사의 업무부담 가중과 단일중계기관의 의료정보 집적은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송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금융위는 요양기관의 전송대행기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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