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면허취소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면허를 재교부받으려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다.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인의 면허 취소 기준과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에는 의료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면허가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모든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로 확대된다.

면허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받으려면 환자 권리의 이해,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 등에 대해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나 단체에서 받고 교육비는 교육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달 20일) 이후 면허 재교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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