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정원을 확대키로 한 가운데 2026학년 부터 단계적으로 증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책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의 공식소통 기구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아울러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 및 전문가, 소비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사회적 논의도 함께 추진한다.

증원 수요는 현재 의과대학의 수용 역량을 조사해 결정한다. 증원 과정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각 대학의 교원과 시설 등 교육 역량과 향후 투자계획을 조사하고, 각 대학은 내부협의를 통해 증원 수요를 작성해 회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과대학이 제출한 증원 수요의 타당성은 의학교육점검반이 점검한다. 의학교육점검반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관련 전문가(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로 구성된다.

의대정원과 함께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로 의사인력을 유입하기 위한 정책패키지도 마련한다.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특례 확대,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지역과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응급과 고난도·고위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필수의료 저평가항목에 대하여 수가를 인상한다.

국립대병원 교수 등 필수의료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고 전공의 근로부담을 줄이고 교육수련을 강화하는 필수의료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