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대가로 금품을 받아 면허 취소된 의사는 23명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리베이트 관련 의료인(의사·한의사·약사) 행정처분 자료(2019~2023년 6월)에 따르면 리베이트 혐의 적발 처분 건수는 총 224건이다[]. 

5년간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료인 행정처분 내역[단위 건, 보건복지부/김원이 의원실]
5년간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된 의료인 행정처분 내역[단위 건, 보건복지부/김원이 의원실]

이 가운데 면허취소 23명, 자격정지 147명, 경고가 54명이다. 자격정지 가운데 4개월이 46명으로 가장 많았고, 12개월 38명, 10개월 17명, 2개월 16명, 6개월 10명 순이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자는 물론 받은 의료인 모두 처벌받는 쌍벌죄가 적용된다. 

적발된 의료인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의사면허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1차 위반시 금품 수수액 2천5백만원 이상이면 자격정지 12개월, 수수액 300만원 미만이면 경고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리베이트 혐의로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복지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각각 관할하고 있다. 

다만 쌍벌죄는 의료법·약사법 위반 시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공정위가 적발할 경우 공정거래법을 적용받아 금품을 제공한 기업에게만 과징금 등 처분이 내려지고 의료인은 처벌받지 않는다. 

김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리베이트 처벌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부처간 공조를 통해 쌍벌제의 취지를 살릴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와 복지부는 각각 새로운 내부지침을 마련해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수사결과 등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