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의료사고로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한 진료과는 정형외과로 나타났다. 이어 내과, 치과 순이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이 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분쟁 조정 신청 및 대불금 현황(2019~2023년 8월)'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총 1만 733건이었다.

이 가운데 정형외과가 2,302건(21.4%)이었으며, 내과 1,474건(13.7%), 치과 1,213건(11.3%)로 세 과의 조정 신청 현황 비중이 약 절반을 차지했다.

정형외과, 내과, 치과는 2019년 대비 2022년 신청이 모두 감소했지만 성형외과, 피부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는 증가했다. 특히 성형외과는 전년 대비 5배나 증가했다. 지역 별로는 경기는 2,709건(25%), 서울 2,411건( 22.5%), 부산 944건(8.8%)이었다.

손해배상금 확정 후 피해자에 지급 현황(2012~2023년 8월)에 따르면 청구 122건에 약 62억원이 우선 지급됐지만, 의료기관으로부터 회수된 금액은 5억 3,500만원으로 회수율은 8.6%에 불과했다. 의료기관 별로는 병원이 0.13%로 가장 낮고 치과의원이 16.7%로 가장 높았다.

2023년 8월 기준 최근 10년간 상환완료 의료기관 구상의무자는 9명에 불과했고, 상환이 진행 중인 의료기관 구상의무자는 21명이다.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은 손해배상금 확정됐는데도 의료기관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구상금을 먼저 지급하고 추후 대불금을 상환받아 구제하는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불금 회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대불금 지급 후 상환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구상금 채권은 민사채권이므로 우선변제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백종헌 의원은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속한 구제를 돕고 의료기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막기 위한 손해배상금 대불금액의 회수가 8%대에 머물고 있어 큰 문제"라면서 "대불금 규모에 비해 낮은 상환율로 재원이 고갈되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신속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 차원에서 구상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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