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JW중외제약에 298억원의 과징금과 함께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4년 2월부터 2023년 10월 현재까지 자사의 제조・판매 62개 의약품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은  보도자료를 통해 "중외제약은 현금 및 물품 제공, 병원 행사 경비 등 지원, 식사 및 향응 제공, 골프 접대, 학회 및 심포지엄 개최 지원, 해외 학술대회 참가자 지원, 임상・관찰연구비 지원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400여 개 병・의원에 2만 3천여 회에 걸쳐 총 65억 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44개 품목의 의약품에 대해서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해 전국 100여 개 병・의원에 대해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500여 회에 걸쳐 5억 3천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내부직원 회식 등 다른 내역으로 위장해 회계 처리를 하고, 정상적인 판촉활동으로 보일 수 있는 용어로 위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은닉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제약사가 본사 차원에서 벌인 조직적이고 전방위적인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 중 역대 최고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엄중한 조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불법성이 분명한 판촉수단 뿐 아니라, 일견 의·약학적 목적으로 위장될 수 있는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의 경우에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JW중외제약은 즉각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회사는 이달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가 문제삼은 행위는 2018년 이전의 행위인데도 2018년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고 2019년 이후까지 비용이 지급된 임상시험과 관찰연구에 까지 위법행위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본사 차원에서 판촉계획이 수립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 사례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상 및 관찰연구는 회사의 심의 절차(PRB)와 의료기관 내 심의절차(IRB)를 모두 거치는 등 공정경쟁규약상의 요건을 준수했다며 불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JW중외제약은 또 "과징금 등 조치는 타사 사례들과 비교하여 형평을 잃은 것일 뿐만 아니라 관련 매출액의 산정 등 법리적으로도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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