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 등으로 실손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매년 최대치를 갱신해 억제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이 보험업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물리치료에 따른 실손보험 지급보험금이 올해 상반기에만 1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5년 전보다 2배 높은 수치다. 

인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비급여 물리치료로 지급될 실손보험금이 2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급여 물리치료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 급여인 진찰료가 뒤따르고 재활 및 물리치료 비용도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않아 실손보험 외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시킨다.

비급여 물리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처방되지만 별도의 객관적 규제나 기준이 없어, 비전문적이고 부적절한 치료의 남용으로 사회적 문제로 까지 비화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도수치료의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에서는 횟수, 치료기간 , 실시주체(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는 어떤 규제도 설정돼 있지 않다 .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의료기관 별 치료비도 천차만별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23 년 비급여 진료비용에 따르면 비급여 도수치료의 가격 편차는 최소 6배(중간 10만원 대 최대 60 만원) 이상이다.

보험사기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실손보험 보장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을 받은 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이 빈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련 수사 의뢰된 환자 수가 2019 년 679명에서 지난해에는 1,429 명으로 3년새 두 배나 증가했다.

조 의원은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등의 과잉진료가 브레이크 없이 계속 늘고 있다"며 "이는 결국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될 우려 뿐만 아니라 공·사 건강보험의 누수를 유발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가중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 

아울러 "도수치료 등 비급여 근골격계 질환 치료행위에 대한 의학적·합리적 기준을 보건당국에서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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