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의사국가고시 합격생은 증가해도 공중보건의로 입대하는 의사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도 의사면허 합격자는 3,180명으로 2013년(3,031명)에 비해 149명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군 복무시 공중보건의사(또는 의무장교) 대상인 남성 합격자는 2023년 2,007명으로 2013년(1,808명)에 비해 199명 증가했다.

남성 비율 역시 2023년 63.1%로 3.4%p 증가했지만 전체 공보의(의과, 치과, 한의과)는 3,175명으로 10년 전 보다 701명이나 감소했다.

의과만 보면 같은 기간 2,411명에서 1,432명으로 979명이나 감소했으며, 신규 의과 공보의는 851명에서 449명으로 402명이나 감소했다.

공중보건의 감소는 의료취약지 보건(지)소의 기능 저하로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없는 보건(지)소는 344곳(보건소 7곳, 보건지소 337곳)이다. 이 가운데 보건지소 19곳은 의과 진료가 불가능하다.

공보의 감소 이유는 의대생이 기피하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이 전국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과 전공의(인턴·레지던트) 가운데 병역미필자1,3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약 75%가 일반 병 입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 가운데 약 90%는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에 매우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공보의는 병역의무 대신 36개월간 농어촌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를 말한다. 하지만 육군 현역병 기준 복무기간은 18개월이다. 게다가 병사 월급도 2025년까지 205만명으로 올릴 계획이라 공보의 기피현상은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최혜영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무장교 포함)의 복무기간을 군사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월 4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공보의(의무장교 포함) 복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의료인들이 공중보건의사를 기피하지 않고 참여해 현재의 공중보건의사 부족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추가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조정에 필요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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