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25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유예 기간을 요청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 및 수면마취 등으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응급 수술과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에는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의협은 2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CCTV의무화 관련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의협 회원 1천 2백여명을 대상으로 10일간 조사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개정 의료법에 대한 반대 의견과 우려가 증가했으며, 90% 이상이 필수의료 붕괴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CCTV설치 의무화 보다는 불법행위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 추진이 합리적이며, 법 시행 전에 설치, 운영, 안전관리조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의협도 "법 개정 사흘 전인 22일에서야 개정이 완료된 법인 만큼 의료현장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술실 CCTV 설치는 관련 법 개정 이후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지만 후속조치가 지연되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혼란이 초래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 제도로 인해 시행 초기에 발생하는 의료현장의 혼란 상황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 조항 적용을 지양하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유지 보수비용에 대해서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 예산 반영 및 집행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제공 대한의사협회
사진제공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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