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추석연휴 임시공휴일(10월 2일)에 일부 진료에 대해 가산 수가를 적용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한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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