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특수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적극 나선다.

정기석 이사장[사진]은 15일 가진 보건전문지기자단 간담회에서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해 불법개설기관 적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의료계의 전문가 평가제는 운영 관련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한 자율징계권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면서도 "일반인인 사무장에 대한 통제 권한이 없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전문가 평가제 단독 운영 보다는 공단 특사경과 협업하면 상호 보완 및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 전문가 평가제란 의사의 대리수술, 성범죄, 일회용주사기 재사용 등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역의사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이 의료 행위를 조사‧평가하는 제도다.

현재 건보공단은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의료법인연합회, 전국약학대학학생연합회, 한방병원협회, 오양병원협회 등과 관련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특사경 도입이 의료계를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공단 특사경의 수사권 범위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제한 운영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추천권 행사 및 검찰에서 수사권한이 승인된 직원으로 한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부당청구도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청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정 이사장은 "공단에 특사경이 도입돼도 현행 법 체계 상 부당청구는 수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투명한 특사경 운영을 위해 수사범위를 규정하는 '직무규정'과 대상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인권보호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단 특사경에 대한 쟁점 사항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개선 실무협의체' 등을 활용해 의약단체와 소통해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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