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최종 합법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열린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한 내용을 인용해 피고 한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0~2012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해 환자의 질병 상태를 파악한 해당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기소됐으며, 2016년 서울중앙지법은 유죄를 선고하고 벌금 8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한의사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인정하며 항소를 기각했고, 한의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상고심에서 재판부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의료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은 지금까지 한의사에게 굳게 채워져 있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족쇄를 풀어내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관계당국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편익을 위해 법적·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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