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훼로맥스액[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한미약품의 철 결핍성 빈혈제(일반의약품) 훼로맥스액(성분명 폴리말토오스수산화제이철착염)이 회수, 폐기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청은 9월 11일자로 훼로맥스에 대해 이물 혼입 우려로 영업자 회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발표했다.

회수, 폐기 조치 해당제품은 제조번호 23003, 23004, 23005이며, 사용기한은 2026년 2월 13일에서 15일까지다. 

한미약품은 식약처 조치 다음 날인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취급 판매소 및 의료기관 별 방문이나 이메일 송부 및 온라인 접수를 통해 수거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회수 대상 의약품을 보관하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해달라고 요청했다.

한미약품은 훼로맥스액과 다른 철분제의 차별점으로 웨장관계의 부작용이나 치아변색이 적고 물과 함께 섭취했을 때 금속성의 맛이나 흡수 저하등 다른 철분제갖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여, 맛이 좋고 생체 이용률도 높다는 점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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