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가 9월부터 1차 위암 치료에 보험급여를 받으면서 환자들의 비용 부담은 크게 줄어들었다. 옵디보는 HER2음성 위암 영역에서는 20년만에 승인받은 1차 치료약물이다. 

다만 단독투여가 아닌 화학요법과 병용하는 조건인데다 HER2음성 위암 모두가 아니라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 환자 가운데 PD-L1 CPS 5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PS란 PD-L1 발현 세포 측정점수를 가리킨다.

보험은 적용됐어도 이 기준에 해당되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이다. 하지만 CPS1~4인 환자라도 옵디보 병용투여시 생존기간이 연장되는 환자가 있다.

라선영 교수
라선영 교수

연세암병원 라선영 교수는 6일 열린 옵디보 급여등재재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급여기준은 옵디보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들이 급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PD-L1 CPS가 음성인 경우도 혜택을 못받기는 마찬가지다. 하지만 라 교수에 따르면 고빈도-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 환자는 면역항암제 효과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고빈도 현미부수체 불안정성(MSI-H)와 PD-L1 발현율 간에 연관성이 없다.

항암신약의 급여 적용시 환자 선별을 위한 검사 강화와 진단 플랫폼 간 호환 필요성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항암제에 보험급여 적용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그 보다 앞서 병리검사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대개 병리검사 결과는 빨라야 1주일 이상이다. 

이혜승 교수
이혜승 교수

서울대병원 병리과 이혜승 교수는 "현재 국내 시스템상 동일 암종에서 바이오마커를 검사해도 약제 별로 다른 진단 플랫폼과 진단 시약을 세팅해야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검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이번 옵디보 보험급여에 이용된 진단플랫폼(PD-L1 IHC 28-8 PharmDx)은 기존 '동반보조진단'에서 옵디보+화학요법 병용요법 급여 대상 환자 선별을 위해 '동반진단 검사에 준하는 경우'로 사용목적과 수가가 변경돼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급여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교수는 "앞서 폐암에서 PD-L1 발현율을 기준으로 급여 대상 환자를 선별할 때 진단 플랫폼 간 호환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면서 "위암을 포함한 다른 암종에서도 진단 플랫폼 간 호환 인정을 적극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