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플팻폼 사업자, 소비자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석달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자문단 5차 회의를 열고 시범사업 동안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의약계, 전문가 논의,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지침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중 지침을 위반시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며, 청구액 삭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지침 미준수 사례를 막기 위해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한다. 신고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연결 후 상담분야 2번(보건의료, 의료인 등 면허, 자격,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선택 후 상담원에게 신고내용 접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계도기간 중 발생한 지침 위반 사례로 △비대면진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을 처방 △처방제한 일수(90일) 초과 처방 등을 들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재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 기준인 △만성질환이면 대면진료 후 1년 이내 △만성질환이 아니면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에 대해서도 조속히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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