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격의료학회(회장 박현애)가 23일 비대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서울대의대 암연구소 이건희 홀)를 열었다.

비대면 가이드라인에서는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건강과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비대면진료 실시의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환자 확인, 비대면진료의 한계와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한 설명과 환자의 동의, 환자의 정보 제공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어 초진 비대면진료에 적합하지 않은 증상을 의사용과 환자 및 예약접수 응대용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초진 비대면 처방시 검토가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학회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비대면진료연구회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대한내과의사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일본후생노동성 '온라인진료의 적절한 실시에 관한 지침', 일본의사회연합 '온라진진료의 초진에 관한 제언'을 참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기존 '플랫폼 사업자'대신 '설비제공자'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정의는 기존대로 '의사와 환자를 연결하기 위해 의사의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거나, 환자와 의사 간 유무선상 진료 연결, 진료비 결제, 전자처방전 전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이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박상철 교수(법제도분과위원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협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연성규범으로 의료법 등 경성규범과 상호, 보존하는 역할"이라며 "앞으로는 진료과목 별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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