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와 파킨슨병에 대해 한의사의 뇌파측정기기(뇌파계) 사용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양동원)가 우려를 나타냈다.

학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의료 현장에서 뇌파 검사 오남용과 치매 진료의 전문성이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며 "환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학회는 아울러 이번 판결로 불거지는 사안들은 의사와 한의사의 직역 다툼으로 곡해해서는 안되며, 의료기기 사용과 치매 진단 및 치료에 있어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지침 준수의 중요성이 우선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에게 안전하고 유용한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학회는 "치매는 뇌세포 파괴로 기억력과 인지기능이 낮아지는 대표적 노인질환으로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해 혈관성 치매 등 100개 이상의 질환으로 발생하는 만큼 이들을 감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치매 진단은 인지 기능을 파악하는 인지 기능 검사와 뇌 상태를 파악하는 뇌 영상 검사가 필수이며, 뇌파 검사는 보조적 수단으로 필수검사 항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학회에 따르면 뇌파 검사는 치매 진단 과정에서 인지기능 변화를 일으키는 뇌전증이나 뇌파에 이상이 나타나는 자가면역 뇌염,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대사성 뇌병증 등의 감별에 사용된다.

검사 및 판독의 정확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 기간동안 충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전문 과목 전문의만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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