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묻지마 식 흉기난동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제가 공론화는 가운데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이들을 위험 집단으로 치부해 격리하는 접근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조장해 적절한 치료를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제대로 치료받지 않은 일부 중증 정신질환에서 망상이나 환각 증상으로 인해 현실판단능력이 손상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중증 정신질환을 가족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국가가 주도해 관리하고 책임지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조현병회복협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가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도의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4일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예를 참고하여 추가적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명칭을 '국민안심입원제도'로 변경을 제안했다. 사법입원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어감 상 국민에게 위압적으로 다가갈 수 있어서다. 환자와 가족, 그리고 사회가 안심하는 입원 치료 제도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란 것이다. 

학회는 "사법입원제도 도입이 거론되자, 정신질환자를 범죄자 취급을 하고 판결할 것이라는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면서 "사법입원제도는 환자를 범죄자로 취급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위해 주어진 치료 조치가 정당한가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보장하는 것"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도를 제대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판사의 전문성 강화, 정신건강심판원 등 독립 심사기구 설립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회는 또 국민안심치료제도 도입되는 기간 동안에 정신건강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단기 대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선 자타해 우려가 큰 경우에만 작동하는 경찰과 소방에 의한 이송제도, 그리고 취약한 정신응급서비스의 개선을 내년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의 과도한 규제는 해소하고 조기진단 및 조기치료를 원활하게 제공하면서 지역사회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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