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립시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병상을 늘릴 경우 시·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과잉 공급된 병상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천 명 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4.3개)의 약 2.9배다. 이 가운데 일반병상 수는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에는 약 10만 5천 병상(일반병상 및 요양병상)이 과잉 공급된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3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현재 9개 대학병원이 11개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며, 2028년에는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이 증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책을 통해 적정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 병상관리체계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7년 병상수급 추계 결과를 반영해 지역별(시·도별, 중진료권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은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현재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병상을 증설할 경우 현재는 부지 매입 전에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 개설허가 전에 사전심의 통과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허가권이 시군구에 이양된 일부 시·도의 경우 허가 절차를 강화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시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개설 허가 신청시 의료인력 수급 계획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병상 과잉 공급 현상이 지속되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병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병상 증가 방지를 위한 의료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계와 협조하여 적정한 병상 공급을 통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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