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치료기기와 인공지능의료기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열린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올해 9월까지 기술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결했다.

디지털치료기기란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근거 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 치료기기다.

인공지능(AI) 의료기기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 또는 관리하거나 예측해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한다.

보건복지부는 SW치료기기와 AI 의료기기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최대 3년간 건강보험에 임시등재하고, 이후 의료기술 평가로 정식등재 시 급여 여부 및 수가를 최종 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혁신의료기술에는 선별급여 형태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대체 가능한 기존 의료기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장 내 평가받기를 원한다면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한다. 다만 비급여 항목에는 청구 의무화, 비급여 금액 신고 등을 통해 오남용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수가체계는 양쪽 치료기기가 다르다. 디지털치료기기는 의사 행위료와 기기 사용료 보상으로 구분한다. 행위료는 처방에 따른 관리·효과평가를 보상하고, 기기 사용료는 원가, 신청금액,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위원회에서 기준금액을 결정한다. 

복지부는 내달까지 임시등재 기본원칙, 수가 산정방법 등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인공지능의 수가는 유사한 범주 별로 분야를 나눠 기존 수가에 추가하는 형태로 보상한다. 공급자 중심의 사용으로 남용의 우려가 있는 만큼 과도한 비급여 방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번 건정심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안),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관련 수가 개선에 따른 성과를 논의했다.

또한 인공호흡이 아닐 때 흡인용 카테터를 사용하는 경우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일괄 본인부담률이 50%이었지만, 인공호흡 시 50%, 기도 내 삽관을 통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80%, 그 외에는 불인정된다.

코로나19의 감염증 등급 조정 이후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도 의결했다. 지난 6월에는 1단계 조치 이후 2단계 조치로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입원 및 외래진료, 진단검사 등 한시적 수가는 종료된다. 다만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일부 지원은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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