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CCTV설치 의무 법제화가 오는 9월 25일 시행을 앞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의협(회장 이필수)은 지난 20일 열린 제110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이 의료진의 기본권을 해치고 필수의료를 붕괴시킬 수 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헌법소원 제기 이유에 대해 "수술실 CCTV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의료기관 폐업 증가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의료서비스에 차질을 빚고, 의사와 환자간 신뢰 관계를 훼손시킬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최적의 수술 환경 조정이 불가능해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의협은 현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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