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3년째 그동안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임재준·유신혜 교수 공동 연구팀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3년간 병원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에 의뢰된 사례를 분석해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JKMS)에 발표했다.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 과정에서 의료인과 환자가 합리적인 판단 및 결정을 돕는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연구 분석 대상은 서비스 의뢰를 받은 60례이며 80%는 중환자실 환자였다. 분석에 따르면 연령 별로는 60세 이상 고령환자가 56%를 차지했으며, 사회경제적으로는 저소득층이 47%였다

질환 별로는 암과 뇌혈관질환이 각각 25%로 가장 많았고, 이어 호흡기질환, 신경퇴행성질환과 심장질환이 그 뒤를 이었다. 

의사결정시 90% 이상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며, 환자의 선호도와 가치가 반영된 경우는 40%로 낮았다.

한편 의사결정의 윤리적 이슈는 시기 별로 다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해인 2018년에는 '치료 거부'와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이 전체의 75%를 차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이슈는 줄어들고 대신 '의사결정 능력', '충분한 정보에 의한 동의', '최선의 이익' 등 다양하고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임상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법을 해석하는 능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으며 윤리적 문제 인식과 다양한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임재준 공공부원장(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임상윤리 지원 서비스의 체계화와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 체계에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권고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한다"면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모여 고민한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 교수(제1저자)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었으나 아직도 임상 현장에는 임상적 불확실성이 높고 환자의 가치를 추정하기 어려우며, 다수의 사례에서 적절한 가족이 부재해 대리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윤리적 의사결정의 회색지대가 존재한다"면서 환자의 최선 이익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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