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이 소아청소년과과 산부인과에 상시 입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등 더욱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30일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본지표는 중증진료 기능과 의료자원(시설·인력)이 강화되고 국가 감염병 대응 지표는 추가됐다.

이에 따르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최소 비율을 기존 30%에서 34% 이상으로, 상대평가 만점 기준은 44%에서 50%로 높아졌다.

또한 경증환자 비율은 낮추고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하도록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했다. 중증응급질환 비율,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별도 가점지표로 만들었다.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해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그리고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지표도 추가됐다.

아울러 지정 후 준수사항으로 2024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에는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될 수 있다.

한편 적극적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 관련 지표와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교육전담인력 관련 지표도 추가됐다. 다만 6기 평가지표에 반영하기 전에 의료현황을 분석하고 의료기관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상세한 배점 기준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한달간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받아 올해 12월 말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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