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치협 홍수연 부회장,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약사회 
(왼쪽부터) 치협 홍수연 부회장,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 약사회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사진제공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포함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결사 반대를 외쳤다.

보험업법개정안은 의료기관과 보험사 간에 중개기관을 정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4개 의약단체는 15일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대 이유는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방법을 외면하고 정보 전달에 보험개발원을 거치기 때문이다. 

의협의 김종민 보험이사(실손보험청구간소화TF 간사)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보험료율을 따지는 기관이지 데이터 전송의 보안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 녹취록에도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돼 선택할 수 있다는 방안을 마련해 심사하겠다고 명시돼 있지만 명문화돼 있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법안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전송대행기관은 정보 노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이면 충분한 만큼 보험개발원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환자 정보 전달 보다는 보험금 청구방식, 서식, 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약단체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시 정보전송 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법안 거부 운동까지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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