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의 재산압류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1개월로 4개월 단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압류기간 단축으로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 회피 목적을 위한 재산 은닉, 처분 방지 및 징수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번 회의에서는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고, 120일 이상 요양병원 입원 시 별도 상한액 적용 등 본인부담상한제를 별도 운영키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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