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힌 가운데 의협은 논의에 필요한 7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의협은 9일 회의 관련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우선 회의에서 의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 방법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 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분야에 우수한 의료 인력이 자발적으로 진출하고 유입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도 동의했으며 아울러 의료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7대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의료 인력의 현재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분석 ▲확충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실행 방안 마련 ▲사후 평가로 제도의 재조정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과 두터운 보상을 통해 안정적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제공 환경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마련 등이다.

특히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공감했고 함께 검토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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