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가 의사를 대신해 진료하는 경우가 수도권 병원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간호협회는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통해 18일간(5월 18일~6월 5일) 접수된 불법진료 건수가 총 1만 4,234건이라고 7일 발표했다.

유형 별로는 검사(검체 채취, 천자)가 9,075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처방 및 기록 8,066건, 튜브관리(L-tube 및 T-tube 교환, 기관 삽관) 3,256건, 치료·처치 및 검사(봉합, 관절강내 주사,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2,695건, 수술[대리수술, 수술 수가 입력, 수술부위 봉합, 수술보조(scrub아닌 1st, 2nd assist)] 1,954건, 약물관리(항암제 조제) 593건 순이었다.

불법진료를 한 이유로는 '병원 규정, 관행, 당연한 문화, 업무상 위계 관계, 환자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할 사람이 나밖에 없어서'가 약 26%, '고용주와의 위계 관계'가 24%, '고용 위협'이 14% 순이었다.

불법진료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곳 중 신고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실명 신고 64곳, 2,402건)이었으며, 이어 경기(52곳, 1,614건), 대구(27곳, 506건), 경북(26곳, 268건), 부산 및 경남(각각 25곳, 722건과 600건) 순이었다.

준법투쟁 간호사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행태도 소개했다. 간협에 따르면 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가 351명이다. 불이익 사례로는 부당해고나 사직 권고가 각각 4명과 13명이었다. 

또한 간호업무 외 추가 업무 배정(55명), 부당한 근무표 배정(30명), 일방적 부서 이동(17명), 무급휴가 권고(9명) 등도 강요받았다. 이밖에 위력으로 겁박하거나 업무가 줄었으니 간호사를 줄이겠다는 압박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협에 따르면 한 병원장은 의사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야 한다고 간호사를 겁박한 뒤 불법 업무를 시키고, 불법이 되는 내용을 간호기록으로 남겨둔 간호사를 격리실에 가두고 30분 이상 욕설과 폭언을 하며 간호기록을 지우도록 협박하기도 했다.

한편 간협은 지속적인 준법투쟁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안내시스템 구축, 불법진료행위 의료기관과 의사 고발, 준법투쟁 간호사에게 불이익이나 위해를 가한 의료기관 신고, 간호사 면허증 반납운동과 함께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 간호사 준법투쟁에 대한 직무유기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고발, 파면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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