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의 건선치료제 트렘피어(성분명: 구셀쿠맙)의 건강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6월 1일자로 손발바닥 농포증(PPP)에 대한 트렘피어의 건보급여 기준 가운데 사전투여 인정 약제를 기존 아시트레틴 외에 메토트렉세이트와 사이클로스포린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6월 1일부터 만 18세 이상 중증도-중증의 손발바닥 농포증 환자에 대한 트렘피어 보험급여 인정 기준은 ▲PPPASI 12 이상, 아시트레틴 또는 메토트렉세이트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치료 용량으로 3개월 이상 투여해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 ▲3개월 이상 광선요법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할 수 없는 경우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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