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MRI(자기공명영상)를 받기 어려워진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MRI 검사 적정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 개선안을 마련, 발표했다.

2018년 1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뇌·뇌혈관 MRI 검사 기준을 완화하자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데다 부적정 이용 및 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2021년 두통·어지럼에 대한 뇌·뇌혈관MRI 연평균 촬영건수는 51% 증가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개별 증상 및 의학적 필요성과 무관하게 두통·어지럼 증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복합촬영 최대 급여 보장 범위인 3촬영을 실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복합촬영이란 뇌, 뇌혈관, 경부혈관 등을 다양한 촬영방법(일반, 관류, 확산 등)으로 동시에 검사하는 방법이며, 3촬영이란 뇌 MRI, 뇌혈관 MRA, 특수 MRI를 가리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두통 및 어지럼 복합촬영 시행률은 2021년 기준 1촬영은 27%, 2촬영은 25%, 3촬영은 48%에 이른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은 △뇌·뇌혈관, 두경부 MRI 검사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 명확 △두통·어지럼 복합촬영 급여 보장 범위를 최대 3에서 → 2로 축소 △부적정 검사 빈발 기관에 대한 심사 강화 등이다.

이번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 및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