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오전 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시범사업 추진 방안을 밝혔다.

3개월간 시행되는 이번 시범사업은 의원급과 병원급에서 모두 화상이나 음성전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적용 대상은 다르다. 또한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로 송부하며, 의약품 수령 방식은 본인이나 대리 등 약국과 해 결정한다.

의원급에서는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시행된다. 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한지 1년 이내, 비(非) 만성질환자는 30일 이내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어린이환자도 대면진료 이후가 원칙이지만 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어도 비대면진료로 의학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섬·벽지 거주 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 의료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계층에는 초진이라도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급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를 받았던 재진 환자 가운데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의료기관에는 진찰료의 30%에 해당하는 관리료를 추가한다. 약국 역시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를 수가로 인정받는다.

아울러 비대면진료만 운영하는 병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대면진료 건수 비율(월 진료건수의 30%)가 제한된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