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의약 5개 단체가 비대면진료 기준을 제시했다.

5개 단체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발표는 의약계와 세부적 논의가 없었다"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번 정부와 보건복지부의 의료현압협의체에서 합의한 비대면 진료 4대 원칙 외에 다음과 같이 6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1.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이 비허용

2.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벽지, 거동불편자(등록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의 구체적 기준 설정.

3.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기존의 합의된 원칙에 따라 비허용

4.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분명한 법적 책임소재

5.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6.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 오남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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