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응급실을 찾다가 구급차에서 숨진 대구 중학생 사건에 대해 해당 지역 4개 병원에 내린 행정처분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KEMA)가 반발했다.

의사회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과 정당한 사유없는 수용 거부에 대한 위반으로 받은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중단, 과징금 부과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회는 "(이번 응급환자) 사망사고의 원인은 개별 병원의 이기적인 환자거부가 아닌 중증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의 부족과 병원 전 환자의 이송, 전원체계의 비효율성"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이번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며, 10년 전에도 그 이전에도 반복되었던 일이며 앞으로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며 "지키지 못할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하면 처벌하게 될 경우 응급의료현장 붕괴는 더욱 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처분 사유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의사회는 "중증도 분류는 효율적인 응급진료를 위한 수단이며 후속진료를 전제로 이뤄지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119로 내원한 모든 환자를 분류소로 진입시킨 후에는 전원이 필요할 경우 접수와 비용 발생에 따른 민원과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당장 필요한 대학병원급 및 권역급 상급병원 진료의 지연이나 치료결과 악화로 인한 법적인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용거부 역시 후속진료와 최종진료의 부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환자 수용 여부의 판단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다.

의사회는 또 "감기환자나 교통사고 경증 환자도 119를 타고 내원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모든 119환자를 일단 받거나 못 받는 경우 응답 대장을 전수 기록하라는 복지부의 처분은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의들에게 가혹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송지연에 따른 책임이 현장 의료진들에게 민사, 형사상 소송의 근거가 돼 앞으로 더 많은 소송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의사회는 정책 당국와 유관 기관의 적극적인 태도변화와 근본적인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증환자의 119이송 중단과 상급병원 이용을 줄일 수 있는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 △환자분류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응급환자의 강제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감면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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