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응급실을 찾아 헤매던 중학생이 구급차에서 숨진 사건 조사 결과, 일부 관련 병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4일 소방청, 대구시, 그리고 전문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4개 응급의료기관(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개 병원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에는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이 추가돼 과징금도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환자가 처음으로 내원한 대구파티마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은 119 구급대원과 함께 환자가 응급실 입구 인근에 들어섰지만 근무 중이던 의사가 환자 중증도 분류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타 의료기관 이송을 권유했다.

이후 해당 구급대원이 응급실에 다시 전화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응급진료를 의뢰했으나 정신과적 응급환자 진료가 어렵다는 사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두번째로 찾은 경북대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구급대원 혼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로 진입해 수용을 의뢰하자, 근무 중이던 의사가 중증외상으로 의심돼 권역외상센터에 우선 확인할 것을 권유했다.

이어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전화로 수용을 의뢰했지만 외상환자 진료 및 병상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가용병상이 있었음은 물론, 진료 중이던 다른 환자 상당수는 경증이었다.

이런 와중에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간 추가 환자 수용 능력 확인, 환자 인계 등에 대한 소통은 없었다.

계명대동산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구급대원과 대구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실에 전화로 수용을 의뢰했지만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돼 어렵다며 거부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역시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를 이유로 거부했다.

하지만 영남대병원과 삼일병원, 바로본병원, 나사렛종합병원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삼일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 바로본병원(응급의료시설)은 119 구급대의 의뢰를 받아 환자를 진찰했지만 중증외상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했다.

영남대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은 다수의 중증환자를 진료 중이라 장시간 대기 시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나사렛종합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 역시 다른 중증환자 진료 중이라 수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행정처분과 함께 대구광역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도 권고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트리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