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국회 표결에서 통과한 가운데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30일 열린 제31차 대개협 춘계연수교육 학술세미나(스위스그랜드호텔) 기자간담회에서 "두가지 법은 문제가 많아 수정법안이 필요하다"면서 "반드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5월 4일 부분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다만 총파업 시기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보면서 결정하겠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올해 수가인상률 2.1%도 상승한 물가와 금리, 임금 등을 고려해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가 협상시 재정위위원회에 의료공급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간호사단체가 주장하는 돌봄의료 역시 의사가 중심이어야 하고, 파라메디칼(진료보조) 의료 역시 침습적 치료시 감염 등 여러 문제가 많아 반대 입장이다. 

비대면진료 절대불가 입장도 재확인했다. 비대면 진료시 오진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사에게 책임을 묻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관련 법안이 발의될 경우 의약분업 때 보다 더 강력한 파업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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