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실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계획에 따라 올 하반기에 추가 실시할 1개 항목과 내년 상반기에 실시할 2개 항목에 대한 내용 및 시기를 확정 발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획현지조사는 일반적인 정기현지조사와 달리 제도운용상 또는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사안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을 통해 올바른 진료비청구 문화 정착 및 부당청구를 사전 예방하는 한편, 조사항목 사전예고를 통한 요양기관의 자율시정을 유도하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확정된 실사 대상항목에 따르면 오는 11월중 의료생활협동조합 및 사회복지법인기관 청구실태 조사가 추가 실시된다.

이는 그간의 의료생협 및 사회복지법인 개설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결과 여타 기관의 조사결과 보다 허위·부당청구 및 기관 당 부당금액이 높은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실제로 지난 05∼07년까지 실시한 현지조사결과, 생협은 조사기관의 100%, 사회복지법인은84.2%라는 높은 허위·부당청구율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당초 11월 조사예정이었던 피부질환 전문 진료기관 실태조사는 내년 1/4분기 중 실시되고, 정신요법료 청구 실태조사는 2/4분기에 실시될 예정이다. 조사기관수는 각 대상항목당 30개 의료기관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정신요법료에 대한 수진자진료 사실 확인 결과 부당청구율이 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06년 개인정신요법료(집중요법)에 대한 실사 결과, 31개 기관 중 83.9%인 26개 기관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된 바 있다.

복지부는 따라서 정신요법료 청구실태조사를 통해 그간 실사 때 적발된 유형의 시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정신요법료 관련 부당청구 유발 문제점 발굴 및 제도개선사항 도출, 정신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사후관리의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예고된 항목에 대해선 관련 의료단체 및 심평원, 건보공단 등에 통보·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내년부터는 기획현지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기획현지조사 선정심의회를 구성해 조사대상 항목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