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의료기관이 뇌대사개선제, 뇌혈류개선제, 뇌증상개선제 등 3품목을 한꺼번에 처방할 경우 1품목에 대해선 건강보험급여가 조정된다.

또 동일효능 뇌질환개선제도 2품목 이상 처방이 지속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별도의 모니터링을 통해 삭감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장종호)은 올 하반기 정밀심사대상 항목으로 뇌질환개선제 중복처방이 선정됨에 따라 각 효능별로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약제를 공개하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1일 밝혔다.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되는 약제 중 뇌대사개선제(성분별)는 △Acetyl L-carnitine HCL(약제급여목록 분류번호 219) △Citicoline(219) △Oxiracetam(119) △Piracetam(119) △Choline alfoscerate(119) 등이다.

뇌혈류개선제(성분별)는 △Cinepazide maleate(219) △Eburnamonine ascorbic acid(219) △Ergoloid mesylates(219) △Ifenprodil tartrate(219) △Pentoxifylline(219) △Thymoxamine HCL(219) △Nicergoline(219) 등이 포함됐다.

뇌증상개선제(성분별)는 △Almitrine bismesilate +laubacin(219) △Ibudilast(219) △Viquidil HCL(219) △sulfomucopolysaccharide(219) △buflomedil Hcl(217) △uflomedil pyridoxal phosphate(217) △cyclandelat(217) △dilazep 2Hcl(217) △nimodipine(217) △piribedil(217) △trapidil(217) 등 11개 성분이다.

심평원은 이들 성분에 해당되는 품목은 모두 정밀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의료기관이 각 효능별로 3품목 이상을 한꺼번에 처방할 경우 2품목까지만 급여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삭감할 방침이다.

실례로 뇌대사개선제인 동아니세틸정과 뇌혈류개선제인 사미온정, 뇌증상개선제인 ´´피록신캅셀을 동시 처방할 경우 하반기부터는 이 중 환자 상태에 따라 1품목에 대해선 건보급여가 인정되지 않게 된다.

심평원은 특히 동일효능 품목이라고 하더라도 2품목 이상 처방하는 경향이 지속될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통해 심사조정 등의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