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이나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고생하는 노인들을 지원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의결,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 성인들은 간병이나 신체·가사활동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신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내달부터 건강보험료의 4.05% 정도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로 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의 운영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를 비롯,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수혜자 본인 부담금 등에서 충당된다.

한편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이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이은 제5의 사회보험으로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는 시행 첫 해로 자격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올해 수혜대상자는 17만명으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3.1%에 불과하다.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과 심사 등의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 7월부터 당장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이라도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다음주 중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