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60병상 이상 8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에 대한 의료기관평가가 시행되는 가운데 평가기준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으로 나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서비스영역(진료 및 운영체계, 부문별 업무성과)과 임상질지표, 환자만족도조사 등 4개 영역(21개 부문)에 대한 의료기관평가기준을 확정하고, 올 평가에서는 병원을 대형 및 중소병원으로 구분, 평가기준을 달리 적용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400병상 이상 및 300∼400병상 대상병원 중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은 대형병원에, 수련병원을 제외한 병원 및 300병상 이하 병원은 중소병원에 포함된다.

이는 지난해 평가가 500병상 이상 대형병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만큼 평가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될 경우 중소병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따라서 중소병원에 포함되는 기관의 경우 △선택진료제 준수 및 환자이해 △의료사회사업체계 △흡인간호 △중증응급환자 입원 소요시간 △응급지원서비스 체계 △정규수술관리 △주사제 무균 조제 △신생아 중환자실 시설 및 의료기기 등 8개 항목은 평가를 받지 않게 된다. 하지만 대형병원으로 분류된 병원은 4개 영역(21개 부문)으로 진행된 지난해 평가방식을 그대로 적용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올해 평가에서는 그간 보건의료노조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 받았던 반짝 평가 문항(32개)이 대부분 삭제된다. 우선 환자권리와 편의 부문에서 화장실 및 매점 이용만족도, 주차 및 영안서비스 등 6개 항목이 삭제됐고, 식사 만족도나 배식관리 등 식당에 관련한 항목들도 제외됐다.


병동청소 상황과 병실 및 복도환경, 안내표지 및 진료대기실 환경 등 단기에 개선이 가능한 항목들도 없어졌으며 친절성과 진료 적정성 등 객관적 지표가 모호한 문항들도 삭제됐다.

12개 부문에 대한 시범사업도 실시된다. 시범사업으로 추가된 항목은 의료기관 회계준칙 준수, 중증응급환자의 입원 소요시간, 정보관리 체계 심폐소생술 및 비상지원체계 등이지만, 300병상 이하 중소병원의 경우 △중증응급환자 입원 소요시간 △신생아 중환자실 시설 및 의료기기 등 2개항은 적용되지 않는다.